온라인 유통 축산물 업체 점검 결과...10곳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5-16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축산물(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최근 새롭게 출현하는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1건)되었으며,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하였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온라인 유통 축산물 업체 점검 결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