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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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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 게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6-02 00:00:00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1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업자·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해당 자료를 게시합니다.
붙임 자료 뿐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에서 확인 및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산업계 업무·비용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 부여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Q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소비기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60~70%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 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Q4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1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낙농 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 냉장보관 제품에 한함 는 냉장환경을 개선한 후 20311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1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18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에 해당 되는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날짜(숫자)가 동일하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으로 단순히 항목명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식품안전정보원


첨부파일 :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2301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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