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중국 수출 지원에 박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5-30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기준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으로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웨이하이)에서 중국 정부와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이하 ‘양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양국의 식품 기준 설정 기관인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한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중국)가 양해각서에 따라 회의 운영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국내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업체들이 기준·규격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 정부와 매년 양자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14번째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양자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5년 주기로 갱신)하고, ▲우유의 살균조건에 초고온순간처리방법 추가 ▲국내산 해조류의 이산화티타늄 천연유래 인정 ▲양국의 대체식품 정책 ▲식품용기의 관리기준 ▲프로바이오틱스의 관리현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양자 회의에 이어 식약처는 중국의 식품안전관리기관·식품기업 등이 참여하는 중국 식품안전관리 워크숍에서 국내 식품 기준·규격의 전반적인 내용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사용이 허가된 잔류물질은 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
참고로 그간 식약처는 양자 회의에서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을 개정해 국내 식품의 대중국 수출을 증대*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주요 성과는 ▲채소·과일이 첨가된 영유아식품에 대한 아질산염 기준 적용 제외(’11.4.1.) ▲생막걸리의 미생물과 주류의 망간 기준 삭제(’13.2.1.) ▲설탕의 미생물과 초콜렛 제품의 구리 기준 삭제(’15.5.24.) ▲비멸균 발효제품인 절임채소에 대한 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및 과자류의 세균수 기준 완화(’16.9.22.) ▲냉동 곡류 및 조제식품 중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22.3.7.) 등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