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수입식품 안전 정책…궁금하다면 참여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6-15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 내용 등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3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개최장소 : 서울지방식약청(20일), 경인지방식약청(21일), 부산지방식약청(22일)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계법령 최근 개정사항 ▲수입식품 전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와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수입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 수입위생평가: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수입식품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법적근거 마련,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등 최근 개정‧공포된 법령(’23.6.13. 법률, ’23.6.9.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 제도와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영업자 준비사항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또한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판매 영업자,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도 실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지방식약청의 안내*에 따라 사전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료집은 설명회 종료 후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https://impfood.mfds.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3개 지방식약청 누리집에서 별도 안내(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지방식약청 > 해당 지방청 > 공지사항)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