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23년 7월 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 입력 의무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6-30 00:00:00
* [적용대상] `237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과자, 캔디류 등 185개 유형)
 
매출액에 따라 영양표시 시행일 구분 적용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11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11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611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43(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8(품목제조보고서)
 
* (대상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
 
* (영양성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영양표시)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및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한 영양성분
 
* [적용일자] 2023.7.1. ~
 
* [관련 시스템]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통합식품안전정보망)
(지자체) 시도 새올 행정시스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품목제조보고시+영양성분+정보+등록·관리요령.pdf
목록
다음게시물 ▲ 달걀 만진 손은 깨끗하게! 여름철 불청객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 수입산 침출차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 잔류농약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에 한해 허용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온라인 발급 가능
이전게시물 ▼ 2023년 하반기 팀장과정 교육비 환급 일시 중단 안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