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 입력 의무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6-30 00:00:00
* [적용대상] `23년 7월 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과자, 캔디류 등 185개 유형)
※ 매출액에 따라 영양표시 시행일 구분 적용 |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6년 1월 1일 |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품목제조보고서)
* (대상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
* (영양성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영양표시)에 따라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및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한 영양성분
* [적용일자] 2023.7.1. ~
* [관련 시스템]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통합식품안전정보망)
(지자체) 시도 새올 행정시스템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품목제조보고시+영양성분+정보+등록·관리요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