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결과…96곳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7-06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2.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 최근 5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식약처 ‘23.5.4)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구이용 고기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류 1건이 미생물(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 결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