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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수도권 원산지 부정유통 예방에 앞장서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7-05 00:0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612일부터 630일까지 전국 8개 지원 원산지표시 관리 전문 인력 38명을 투입하여 위반업체 71개소를 적발하였다.
 
수도권의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수는 671천 개소로 전국 1572천 개소 대비 42.7%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관원 경기지원의 수도권 단속 인력은 60명으로 1인당 11천 개소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합동단속을 추진하였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국민 관심 품목에 집중하였다. 농관원은 짧은 기간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 정보와 내부 정보보고서, 적발사례, 주요 품목의 유통가격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 단속에 활용하였다.
단속결과 거짓표시 47개소, 미표시 2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3(29.1%), 돼지고기 19(24.1%), 11(13.9%), 쇠고기 9(11.4%), 닭고기 8(10.1%), 3(3.8%), 고춧가루 2(2.5%), 기타 4(5.1%) 순으로 나타났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 위반업소 수와 품목별 위반 수의 차이가 있음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5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첨부파일 : 농관원, 수도권 원산지 부정유통 예방에 앞장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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