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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어.. 현행 사용 기준 유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7-1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JECFA :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IARC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1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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