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대상 업종 | 기존 심사수수료 | 감액 적용 수수료* | ||
인증 | 연장 | 인증 | 연장 | ||
「식품 위생법」 |
모든 업종 (식품유형별 또는 업소별 부과) |
20만원 | 14만원 ~ 18만원 |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목장형유가공장 제외), 알가공업 | 70~90만원 | 68~87만원 | 49~81만원 | 47만 6,000원 ~ 78만 3,000원 |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유가공업(목장형유가공장) |
35~59만원 | 34~58만원 | 24만 5,000원 ~ 53만 1,000원 |
23만 8,000원 ~ 52만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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