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8-05 00:00:00
경기도에서는 2024년 12월까지 모든 축산물가공업 HACCP 의무화에 따라 도내 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8월 24일 14시부터 소규모 HACCP 기준, HACCP 운영 주요사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가. 교육대상: 경기도 내 축산물가공업체 영업자 또는 품질관리담당자
- 의무교육이 아닌 자율교육 : 교육비 무료
- 단, 2023년 축산물위생교육(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영업자의 경우 교육 사전 신청 및 교육비(3만원) 납부 시 당일에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보수교육 3시간) 발급 예정
나. 교육일시: 2023. 08. 24.(목) 14:00~17:00
다. 강사 : 경기도청 공무원, ㈜FM 코리아 성민경 대표(HACCP)
라. 주요내용
- 중점강의 : 소규모 HACCP기준, HACCP 준비 절차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및 자가품질검사 현안
마. 교육장소: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1층 다산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바. 주차안내: 신관 옆 주차타워 또는 본관 옆 지상 주차장
사. 교육 사전신청: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문의 031-242-4409)
아직 축산물위생교육(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교육 희망자는 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로 사전 신청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