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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떡볶이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8-0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814일부터 8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떡볶이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분식류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분기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배달음식 시장규모: (’20) 17.3(’21) 25.6(’22) 26(출처 : 통계청)
 
이번 점검은 올해 1분기 마라탕양꼬치, 2분기 쌀국수초밥 등 아시아요리를 배달하는 음식점에 이어,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 식자재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을 예방하고자 분식류를 배달하는 음식점 1,6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 다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제외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여부 해충 등 이물 혼입 방지 조치 여부 등입니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약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참고로 2021~2022년에 분식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2021년에는 총 4,881곳을 점검해 51(1.05%)을 적발했으며 2022년에는 총 2,582곳을 점검해 22(0.85%)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 위생모 미착용(8),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7) 등 순입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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