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분야에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영업자의 행정적 편의 향상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8-23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종이사용‧자원폐기 절감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29번) 부적합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범위를 식물성 원료에서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 (31번) 수입식품 분야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65번) 수출식품등 위생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주요 내용은 ①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 ②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③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전환 범위 확대 등입니다.
①현재 종이 형태로만 발급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앞으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합니다. 전자영업등록증이 도입됨에 따라 영업자 측면에서는 영업등록증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업등록 변경‧지위승계‧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이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행정청 측면에서도 업무처리가 간소화되는 동시에 연간 약 3억 원의 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전자영업등록증 발급 대상 : 신규 수입 영업자, 기존 영업자는 변경등록‧지위승계 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재발급
** ’신규·변경·지위승계·재발급(연 2만 6천만건)‘에 따른 출력·우편발송 등 : 연간 약 3억원
②수출업체가 수출식품등에 대한 위생을 증명하기 위해 식약처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관세청에 수출 신고 후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수출신고필증 외 선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송장 및 포장명세서)까지 제출서류로 인정합니다.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수출업체가 보다 빠르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
③현재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의 경우 곡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에 한해 반송‧폐기하는 대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대상을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부적합 식품의 반송‧폐기로 인한 수입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근 3년간 반송·폐기된 동물성 원료(수입신고 중량/금액) : 1,898톤, 148억원*
* (’20년) 626톤, 52억원, (’21년) 680톤, 50억원, (’22년) 592톤, 46억원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