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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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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알(QR)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됩니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8-2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이면서, 작년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22.8) (36번 과제)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
 
그간 시범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으며,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유탕면, 소스, 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습니다.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 (1, ’22.9) 5개 업체 11개 품목 승인 (2, ’23.3) 12개 업체 37개 품목 승인 (3, ’23.7) 3개 업체 8개 품목 승인
** 일부 품목을 출시한 1개 업체 중복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
**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추적관리 정보 등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가독성이 향상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e-라벨 활용 제품의 출시가 확대되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향상되고 알권리가 충족되는 한편, 업계 측면에서도 포장지 교체 비용시간이 절감되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QR로 표시하는 정보는 표시사항 변경 시 포장재를 교체할 필요가 없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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