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완화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0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8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❶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❷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❸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❹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❺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❻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완화 등 입니다.
❶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유가공품은 소분‧판매 제외 대상 → (개선) 유가공품 중 치즈류는 소분‧판매 허용
❷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영업신고(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영업)가 가능해집니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마리나 선박 :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마리나 항만법 제2조)
❸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 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합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례: ① 솜사탕, 팝콘, 라면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조리・판매기 ② 로봇팔과 기계만으로 음료류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 현재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완제품을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시설 등 관리기준이 커피자판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 음용온도 관리,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 → (개선) 기존+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 구비 등
❹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앱니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영업자는 동 법령에 따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❺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합니다.
*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기구, 블랙잭 등 카드게임용 테이블과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조립식 탁자 등 시설
❻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이상으로 완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자가품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의견제출 : 2023년 10월 23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