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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한다…‘전자심사24’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0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914일부터 운영 개시합니다.
 
전자심사24(SAFE-i24)’ 운영체계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전자심사 결과 부적격한 경우 수입식품 위생검사관이 재확인하는 절차 수행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되며,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하여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대상 요건 :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이면서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식약처는 그간 전자심사24’를 활용한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수입신고 수리 비율과 정확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약 10개월간 시스템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22.11~’23.9)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23.6.13. 개정공포)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소요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연간 서류검사 건수(’22년 기준, 52.5만건) × 자동화율(‘24년 목표, 30%) = 15.7만건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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