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2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현지 제품 생산 상황을 고려해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9월 26일 개정 고시했습니다.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
이번 개정은 현지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일정기간 수입 중단 이후 수입을 재개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위생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작업장)에 대해 위생평가 주기 연장(2년→3년) 등입니다.
그간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작업장)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2년마다(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매 2년 이내) 1회 이상 위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 현지 위생평가 등의 업무를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으로 현재 5개 기관이 지정
앞으로 특정 시기에만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곡류가공품, 과‧채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농산물 원료의 작황에 따라 품목 생산 시기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평가 주기 내 점검이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위생평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해외제조업소가 위생평가를 받아야하는 기간에 수입실적이 없으면 재수입 시점부터 2개월 이내 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재수입 시점부터 4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이전의 위생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총점의 95% 이상)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위생평가 주기를 연장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