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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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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과자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27 00:00:00
인도네시아(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자(산가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927일부터 적용합니다.
* 산가(유탕·유처리한 과자에 한함) : 유지를 포함한 식품의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네시아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산가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수입과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대만 등 26개국산 35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습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번 인도네시아산 과자까지 검사명령 대상으로 추가되면 총 17개 품목 운영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입산 과자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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