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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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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만두 등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09-30 00:00:00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105일 개정하였다.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대상에는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과 주먹밥, 즉석조리식품 중 냉동밥, 만두류 중 만두를 추가하였다.
당류 저감 표시 적용대상에는 가공유류 중 가공유, 발효유류 중 발효유, 농후발효유가 추가되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류 식품유형 세부분류
(포장형태 등)
해당 제품형태(예시)
나트륨 유탕면 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비국물형**
(용기형, 봉지형),
비빔면, 볶음면 등
즉석섭취식품 삼각김밥 김으로 싼 주먹밥 등
즉석섭취식품 김밥 밥 등의 내용물을 김으로 말아서 만들거나 유사 형태로 만든 음식
즉석섭취식품 주먹밥 밥을 뭉친 형태로 만든 음식으로 주먹밥, 유부초밥 등
즉석조리식품 ,
(국물형, 비국물형)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 전골
(국물형, 비국물형)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
즉석조리식품 냉동밥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식품 중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볶음밥, 비빔밥 등(덮밥류, 국밥류, 도시락류 제외)
만두 -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고기손만두, 야채 만두 등)
당류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식품유형이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에 정하여지지 않은 가공유류(바나나맛 우유, 딸기 우유 등)
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농후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 (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말스프 등을 첨가하여 불리거나 끓여서 섭취하는 제품 또는 제품에 있는 국물 또는 분말스프 등을 희석한 국물을 익힌 면과 함께 섭취하는 제품
** (비국물형) 조리 시, 국물을 버리고 불리거나 익힌 면에 분말스프 등을 첨가 하여 섭취하는 제품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나트륨·당류+저감+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제2023-6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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