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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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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1-11 00:00:00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생산실적 보고를 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생산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보고기한을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기한 차등관리
1) 건강기능식품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이상사례의 중증도와 시급성으로 고려하여 보고기한을 차등관리함으로써 영업자 부담 완화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자의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현행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 완화
1)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는 제조·판매업체에서 입·출고 후 2일 이내에 정보입력해야 하나, 인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
 
2)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기한을 2일에서 5일로 완화하여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양형을 합리적으로 개선
 
3. 의견제출
20231228일까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식약처+공고+제2023-53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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