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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1-23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1120일부터 12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4)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하여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
**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 283종 지정운영(’23.10월 기준)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바로가기 / 식품안전나라 위해·예방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가기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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