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베트남 수출 건강기능식품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1-22 00:00:00
이번 절차 간소화는 올해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가 설립된 이후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의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고 협의 기간도 단축된 대표 사례이다.
* 급변하는 식품환경·글로벌 이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하여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회원국 :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인니, 중국, 싱가폴)
 
그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베트남으로부터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사항을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CÔNG BỐ(꽁보, 수입허가서): 베트남 정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식약처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올해 8월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수출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를 베트남측에 건의(’23.9)했으며 이에 대해 주베트남대사관(대사 최영삼)과 베트남 식품청 간 면담(’23.10)을 거쳐 최종적으로 베트남 식품청으로부터 안전과 관련 없는 변경 사항의 경우 수입허가 갱신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23.11)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제품에 경미한 변경사항(디자인 등)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또는 디자인 조감도)만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될 예정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
다음게시물 ▲ “덜 짜고, 덜 단” 식품 개발 적극 지원
▲ 2023년 식품HACCP 마지막 교육 실시
▲ 국내 유일 HACCP인증 식품용 살균소독제 “햇살”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를 확인해보세요!
이전게시물 ▼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하세요!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