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 대체식품 :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①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 주표시면 :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
③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2.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 대체한 원재료명을 강조한 명칭 (‘원재료명’ + ○○○) * 예시) 콩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 콩으로 만든 불고기
√ 동물성 원재료명‧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 * 예시) 불구이, 베지볼, 플랜트볼
*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체식품의 제품명으로 표시
3.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 (예시)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는 ‘고기 무첨가’ / ‘원재료 중 00조미료에는 동물성 원료 00가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