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체브랜드 제조업체 점검 결과 위반 제품 2건 적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1-2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편의점 등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제품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생산업체 총 8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점검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1곳을 적발했다.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GS25, 세븐일레븐, CU, 마켓컬리, 쿠팡, 정육각 등
**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브랜드 상품을 뜻하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유통업체의 상표가 부착되어 해당 점포에서만 판매되는 상품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편의점으로 납품되는 농후발효유(2건)로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 외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등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품 192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 식육가공품 109건, 유가공품 67건, 알가공품 16건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축산물 자체브랜드 제조업체 점검 결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