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2-02 00:00:00
식품 취급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항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식품 취급 종사자는 감염성 질병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하며, 검진 결과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품 제조조리 등 식품 위생 분야에 직접 종사할 수 없음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67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주기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요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항목 변경 검사 유예기간 신설 지방자치단체별 건강진단 수수료 산정 자율화 등이다.
 
건강진단 항목 중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을 삭제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했다.
 
기존 변경
 폐결핵, 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파라티푸스
*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2급 감염병)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진단 대상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그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 건강진단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직전 유효기간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기존 변경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30일 이내  검사
유예
기간
검사기한  연장 불가 1 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 가능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진단 항목, 검사유예 기간 신설에 대한 사항은 202418일부터 시행되고, 지자체별 수수료 산정 자율화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11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hwpx
목록
다음게시물 ▲ 세척·렌탈 식판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
▲ 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41곳 적발‧조치
▲ 24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포장재 유통기한 문구 연장사용 신청
이전게시물 ▼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식품안전나라 다국어 전자책 발간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