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포장재 유통기한 문구 연장사용 신청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2-09 00:00:00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제조ㆍ수입하는 식품은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돼 시행됐으나, 영업자 비용ㆍ업무 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식약처는 식품업계 문의가 이어지자 계도기간 연장은 없으며, 예정대로 12월 말에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종료 후 '유통기한'이라고 표시된 포장재는 관할 허가관청 승인하에 '유통기한' 문구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 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4년에도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는 기타 위반사항으로 시정명령(1차 위반)에 해당되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2ㆍ3차) 품목제조정지(또는 영업정지)에 해당된다.첨부파일 : 소비기한 표시제 및 포장재 연장사용승인 신청관련 영업자 안내_소비기한 표시제 자주하는 질의응답(2312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