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점검 결과, 위반업체 22곳 적발‧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2-1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 검사 중인 10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 국내유통제품 부적합 : 액젓 2건(총질소 위반) 대파 1건(잔류농약 기준 초과) / 수입제품 부적합 : 천일염 1건(불용분 위반), 양파 2건(잔류농약 기준 초과)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김장철 대비 김장용 식재료 점검 결과.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