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0억 이상 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2-22 00:00:00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작업장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해썹 의무적용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작업장이 유예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유예신청이 가능하다.
HACCP 의무적용 시기 이후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생산‧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유예신청 할 경우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기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HACCP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6개월(해당연도 6.30.까지)까지 유예할 수 있다.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경우에만 유예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인증 준비 없이 단순히 영업 지속을 위하여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각 처리된다.
유예가 필요한 작업장은 해당연도 생산실적보고 완료일 이전까지.(2월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해야 한다.
유예 신청 검토결과는 해당연도 3.15.(금)까지 영업자에게 통보 할 예정이다.첨부파일 : 신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매출액 100억 이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