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배추김치, 전체 수입량의 약 90% 해썹 의무 적용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2-2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김치시장의 약 35%를 차지하는 수입 김치에 대해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한 결과, 전체 배추김치 수입량의 약 89%(올해 1~11월까지 수입량 기준)에 대해 해썹 적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식품 해썹 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히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전체로 확대하여 100%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 2020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1년 6월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시점(’21.10.1)을 기준으로 통관단계 수입 배추김치의 부적합율은 의무적용 전 1년간* 0.15%에 비하여 의무적용 이후 2년간** 0.03%로 크게 감소하였다.
* ’20.10.1 ~ ’21.9.30, ** ’21.10.1 ~ ’23.9.30
<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
단계 |
적용 시기 |
적용 대상 |
인증업소 (누적 ) |
수입량 비율 (누적 )* |
1단계 |
’21년 10월 1일 |
’19년도 수입량 1만톤 이상 |
3개소 |
14% |
2단계 |
’22년 10월 1일 |
’20년도 수입량 5천톤 이상 |
15개소 |
55% |
3단계 |
’23년 10월 1일 |
’21년도 수입량 1천톤 이상 |
35개소 |
89 % |
4단계 |
’24년 10월 1일 |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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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11월 수입량 기준으로 산출
올해는 2023년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3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20개소를 평가하여 인증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2021년과 2022년 해썹을 인증받은 총 15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2021년 해썹 적용 1단계 업소 3개소, 2022년 해썹 적용 2단계 업소 12개소
배추김치를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중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한 배추김치는 2024년 10월 1일 선적분부터 한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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