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적용품목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2-1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12월 18일부터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자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9월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이번에 농‧축‧수산물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 수입신고 건수 : (’18) 72만 8114건 → (’20) 75만 993건 → (’22) 80만 2201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23.6월), 시스템 시범운영 추진(’22.11.~’23.9.)
이번 조치로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그간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서류심사 처리기한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되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 전자심사 결과 부적격한 경우 수입식품 검사관이 재확인하는 절차 수행
< ‘전자심사24’ 자동 수입신고 수리 대상 요건 > |
√ ①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이면서 ②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③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 다만, 농‧축‧수산물 중 축산물(식육)은 현장검사 대상으로, 자동 수입신고 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서류검토 자동화만 가능 |
전자심사 적용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전자심사 대상 비율이 증가(5% → 35%)하여 보다 많은 수입 영업자가 통관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수입 농‧축‧수산물의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향후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품목을 확대(’24년 상반기)하는 동시에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적용품목 확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