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체 위생·안전관리 기술지원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2-2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중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체의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 분야 선도업체와 함께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90% 이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점검 결과, 목장형 유가공업체 등 중소규모의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유가공품 등의 부적합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정확한 부적합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부터 멘토링 사업을 실시해 왔다.
* ◯ ’22년 유가공품 부적합(15건) 중 40%(6건)가 목장형 유가공업체 생산제품
◯ ‘22년 식육가공품 부적합(25건) 중 68%(17건)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생산제품
올해는 국내 축산물가공업 분야 선도기업 13개 업체*가 멘토로 참여해 소규모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관리 취약점을 파악하고 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세척·소독방법, 온도관리, 교차오염 방지 등에 대한 기술을 전수했다.
* ◯ 유가공업(7): 남양유업㈜, ㈜동원F&B, 매일유업㈜, ㈜비락, ㈜빙그레, ㈜에치와이, 학교법인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
◯ 식육가공업(6): 대상㈜, ㈜동원F&B, 씨제이제일제당㈜, ㈜아워홈, ㈜오뚜기, ㈜풀무원
이번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규모 축산물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업체의 80% 이상이 현장의 위생관리 개선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뿐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업체까지 확대하여 축산물 가공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율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