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주요 법률 2일 개정, 공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3-12-30 00:00:00
○ 식품위생법
1.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ᆞ검사ᆞ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ᆞ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비대면으로 실시
2. 식품 등의 제조ᆞ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해당 식품 등을 제조ᆞ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HACCP 제도와 유사ᆞ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 정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설
2.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와 소분시설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함.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ᆞ조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판매 등을 금지
4.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함.
5.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ᆞ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ᆞ평가 면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1. 식약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ᆞ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
2. 권고에 따라 표시ᆞ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수입식품 등의 판매금액’에서 ‘해당 수입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