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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1-0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5일부터 1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수입통관단계 검사 기간 : 2024.1.15.~2.2.
** ,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이산화황 등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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