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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길 열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1-19 00:00:00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규제심판부는 1.16()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허용 기준) 유사ㆍ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
 
(관리 방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ㆍ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시범 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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