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해외제조업소 총 427곳 현지실사 결과, 37곳 적발‧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1-25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 해외제조업소 :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23년말 기준 약 4만9천여 개소 등록되어 있음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28개국 427곳)으로 실시했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 판정기준 : (적합) 85% 이상, (개선필요) 70% 이상 85% 미만, (부적합) 70% 미만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적발된 업체가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중단
작년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해제로 인해 현지 방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했다.
* 제조·가공 시설 위생·청결 관리, 급수시설 관리, 종업원 위생 관리, 제품 검사 관리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