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유효성 검사비 지원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2-09 00:00:00
수원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중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유효성 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2. 5.(월) ~ 3. 29.(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우편접수 또는 전자메일・팩스접수
※ 방문접수, 팩스접수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한 업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3.29.자 소인까지, 전자메일의 경우 3.29.(18:00까지) 발송된 문서까지 접수함.
○ 대상업소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42개소
- 2023년도 기준 수원시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
○ 지원내용
- 인증 품목당 유효성 검사비 최대 36만원 지원(검사비 60만원 기준 60%지원)
- 검사비가 60만원 미만인 경우 검사비의 60% 지원
○ 업소당 인증 품목 최대 3종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인증 품목 검사비 지원 가능
- 2024. 1 ~ 2월 유효성 검사 실시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소급 지원
○ 유효성 검사 1차 검사(전후) 시에도 지원 가능
출처:수원시청첨부파일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유효성 검사비 지원사업」모집 공고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