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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준·규격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행보 추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2-13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식품공전개선협의체 회의215일 바비엥 서울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을 비롯해 식품 제조수입유통 분야 7개 협회단체, 45개 업체의 실무자 총 120여명이 참석하여 최근 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 2024년 기준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식약처는 작년에 식품공전개선협의체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기준규격 개정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식품 업계의 부담도 경감되었다고 밝혔다.
 
< ’23년 식품공전개선협의체 발굴 규제개선 주요 내용 >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의 살균·멸균공정 의무 면제(’23.11월 개정고시)
- 분말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
 
탈지 대두분의 산가 규격 적용 제외(’23.11월 개정고시)
- 탈지 공정을 거쳐 지방을 제거한 대두분의 경우 지방의 산패도 측정이 불필요하므로 산가 규격 적용 제외
 
냉동제품 보조용으로 함께 포장되는 실온 소스제품의 용량기준 완화(’23.12월 행정예고)
- 종전 포장단위 20g 이하인 경우에만 실온제품을 냉동으로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1회 섭취 용량에 해당되면 중량 제한 없이 실온제품을 냉동으로 유통 허용
 
후춧가루의 위화물 검사항목 중 필발 제외(’2312월 행정예고)
- 필발(후추와 유사한 식물)이 후추보다 약 3배 비싸져 인위적 혼입 우려가 낮아진 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시험검사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

올해에도 식품공전 상 모든 식품유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식품유형을 통합·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영양이 공급되도록 조제분유의 현행 2단계 분류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환자용식품 다양성 확대를 위해 간질환 등 질환별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추가 개발하는 내용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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