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대비 학교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2-20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초·중·고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1만여 곳(3.4.~22.)과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2.26.~3.22.)이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어린이식생활법」제5조)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 보존식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