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13일 KDB생명타워(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식품·축산물 협회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식품·축산물 안전 분야 정책 방향 공유 ▲규제개선 과제 발굴 ▲수출지원 방안 마련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월 발표)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23.6월 발표)에 대한 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 (식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新) 시장 장출’ 등 30개 과제(20개 완료, 10개 추진 중) (축산) '온라인 판매 포장육 배송 시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등 13개 과제(11개 완료, 2개 추진 중)
<주요 개선 사례>
①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주기가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요 - 건강진단 항목 변경, 건강진단 검사주기 유예기간 등 신설(’23.12월) ② 캠핑장 등 야외에서도 자동판매기로 삼겹살을 살 수 있어요 - 캠핑장, 유원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식육자동판매기 설치 허용(`24.1월)
식약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하여 식품·축산물 산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 규제혁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