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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3-15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축산물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13KDB생명타워(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식품·축산물 협회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식품·축산물 안전 분야 정책 방향 공유 규제개선 과제 발굴 수출지원 방안 마련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특히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월 발표)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23.6월 발표)에 대한 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했다.
* (식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 시장 장출30개 과제(20개 완료, 10개 추진 중)
(축산) '온라인 판매 포장육 배송 시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 13개 과제(11개 완료, 2개 추진 중)
 
<주요 개선 사례>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사주기가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요
- 건강진단 항목 변경, 건강진단 검사주기 유예기간 등 신설(’23.12)
캠핑장 등 야외에서도 자동판매기로 삼겹살을 살 수 있어요
- 캠핑장, 유원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식육자동판매기 설치 허용(`24.1)

식약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하여 식품·축산물 산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현장에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 규제혁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축산물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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