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직접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손쉽게 구매할 길 열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5-03 00:00:00
□ 규제심판부는 4.26(금) 회의를 개최하여「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즉판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약처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황성휘(식품안전협회 부회장, 의장), 이민창(조선대 교수), 황성원(군산대 교수),
최진식(국민대 교수), 김명철(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서면)
< 즉판업 규제 현황 및 건의사항 >
□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
ㅇ 즉판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손쉽게 영업할 수 있으나,
ㅇ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가능하고 도․소매점에서의 유통․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ㅇ 농가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양파즙, 딸기잼 등의 농산가공품을 판매하려고 할 경우 HACCP 인증 및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 등의 문제로 대다수는 즉판업 신고를 통해 영업하고 있으나,
ㅇ 통상적으로 영업장이 농가 인근에 위치하여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온라인 판매 홍보도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 규제심판부 개선권고 내용 >
□ 이에 규제심판부는 “직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ㅇ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통해 제조한 농산가공품을 즉석판매제조 영업소 관할 기초 지자체 소재의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상반기 중 시범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
< 개선권고 배경 및 향후 계획 >
□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판매 여건, 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식품안전과 유통질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은 반면, 농가의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ㅇ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이동거리가 짧고 냉장․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낮으며,
ㅇ 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하여 일반 유통 채널과 구분되므로 식품 제조․가공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ㅇ 아울러, 규제심판부는 농업소득에 비해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