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 등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가능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5-04 00:00:00
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 등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영업신고증 재발급’과 ‘영업자 지위승계’ 등 민원서비스 5종에 대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정부 24를 통해 5월 9일부터 시작한다.
* Top10 과제 테마4 답답해요! 행정 2번
이번 서비스는 식품 행정업무 분야 디지털 강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민원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식품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 신청 ▲식품 영업허가(변경) 신청 ▲식품 영업등록(변경) 신청 ▲식품 영업신고(변경) 신청이다.
기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했던 민원 업무인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여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하는 민원 불편함이 있었다.
* ‘`23년 기준 지위승계(건수): 124,588건
식약처는 이러한 민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정부 24’`(행안부)와 협업하여, 식품 관련 모든 민원 신청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민원 신청 온라인화로 연간 100만여 건 이상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공무원 모두의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위승계 신고 등 전자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모든 전자민원 신청에 대해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시 수수료를 10% 감면하여 연간 약 6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본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 민원 행정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로 온라인 신청.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