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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5-09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가 가능한 제품과 거래 건수 등 거래 가능기준은?>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24.4)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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