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위생점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5-0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과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4,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단,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체 제외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비위생적인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이다.
점검과 함께 치킨, 튀긴 닭꼬치, 핫도그 등 편의점 및 반찬가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2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살모넬라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