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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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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위생점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5-08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5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과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4,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체 제외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비위생적인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이다.
 
점검과 함께 치킨, 튀긴 닭꼬치, 핫도그 등 편의점 및 반찬가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2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살모넬라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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