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5-1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법령 개정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2024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21일) 서울식약청, (22일) 경인식약청, (23일) 부산식약청, (24일) 온라인 설명회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최근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K-푸드 수출지원 등 규제혁신 성과 및 3.0과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주의사항 ▲통관·유통단계 주요 부적합 및 위반사항 ▲전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 식품제조용 수입 원료를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 확대(법률, ’24.2.6.개정), 수입식품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시행규칙, ’23.12.1.개정) 등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설명회 전일 까지 해당 지방식약청을 통해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5.24.)할 예정이다.
*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지방식약청 > 해당 지방청 > 공지사항
ㅇ (일정 및 장소 ) ’24. 5. 21 ~ 5. 24. (4 일간) 오후 2시 ~ 4시
일자 |
5.21.(화) |
5.22.(수) |
5.23.(목) |
5.24(금) |
장소 |
서울지방청 대강당 |
경인지방청 과천청사 대회의실 |
부산지방청 대강당 |
온라인 설명회 |
대상 지역 |
서울 , 강원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경남 |
충청 및 호남지역 |
*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 는 지역 (날짜 )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 에 참석 가능하나 ,수용 인원을 감안하여 사전 신청 必
ㅇ 세부 일정
시간 |
내용 |
비고 |
14:00∼14:25 |
수입식품법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
수입식품정책과 |
14:25∼14:40 |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주의사항 안내 |
현지실사과 |
14:40∼15:10 |
통관·유통단계 주요 부적합 및 위반사항 |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
15:10∼15:25 |
수입식품전자심사24 관련 유의사항 |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
15:25∼15:40 |
수입신고 시 주요 보완사례 등 안내 |
지방식약청 |
15:40∼16:00 |
수입식품 규제혁신 성과 및 3.0 과제 |
수입식품정책과 |
16:00∼16:20 |
질의응답 |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