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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5-1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법령 개정 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2024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521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21) 서울식약청, (22) 경인식약청, (23) 부산식약청, (24) 온라인 설명회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최근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K-푸드 수출지원 등 규제혁신 성과 및 3.0과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주의사항 통관·유통단계 주요 부적합 및 위반사항 전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 식품제조용 수입 원료를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 확대(법률, ’24.2.6.개정), 수입식품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시행규칙, ’23.12.1.개정)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설명회 전일 까지 해당 지방식약청을 통해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5.24.)할 예정이다.
*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지방식약청 > 해당 지방청 > 공지사항
 
(일정 및 장소 ) ’24. 5. 21 ~ 5. 24. (4 일간오후 2~ 4
 
일자 5.21.() 5.22.() 5.23.() 5.24()
장소 서울지방청 대강당 경인지방청 과천청사 대회의실 부산지방청 대강당 온라인 설명회
대상 지역 서울 강원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충청 및 호남지역
   *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 는 지역 (날짜 )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 에 참석 가능하나 ,수용 인원을 감안하여 사전 신청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25 수입식품법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수입식품정책과
14:2514:40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주의사항 안내 현지실사과
14:4015:10 통관·유통단계 주요 부적합 및 위반사항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15:1015:25 수입식품전자심사24 관련 유의사항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15:2515:40 수입신고 시 주요 보완사례 등 안내 지방식약청
15:4016:00 수입식품 규제혁신 성과 및 3.0 과제 수입식품정책과
16:0016:20 질의응답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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