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5-24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마련한 지침에는 무인매장 운영형태별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 진열·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으로 조리한 식품 판매 등 총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담았다.
또한, 자율점검표와 그간 영업자가 궁금해하던 영업신고 사례 등을 질의답변* 형태로 상세히 정리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로봇조리식품의 영업 신고 분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조리식품 판매 가능 여부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식품 판매 무인매장_위생관리 지침(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