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식품 통관신고, 5분 이내 처리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5-23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5월 20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자동 신고수리 대상 요건) ①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이면서 ②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③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 (기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에만 적용
전체 수입신고의 약 41%*를 차지하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전자심사를 적용하게 되면,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24시간 가능하고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48시간→5분 이내)된다. 이를 통해 영업자는 식품 수입 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신속하게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23년 수입식품등 신고비율 : 식품첨가물 4.8%, 농·축·수산물 35.1%, 가공식품 39.4%, 건강기능식품 1.6%. 기구·용기 및 포장 19.1%
그간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를 하기 위해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자동화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 수입신고 건수 : (’17) 672,273건 → (’20) 750,993건 → (’23) 792,374건
** 전자심사 시스템 시범운영(’22.11.~‘23.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23.6월)
< 전자심사24의 수입신고 처리체계 >
√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스템이 최초 수입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리되어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로 수행 |
* 전자심사 결과 부적격한 경우 수입식품 검사관이 재확인하는 절차 수행
한편, 식약처가 지난 4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경험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5%(258명/273명)가 전자심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수입신고 처리시간 단축 ▲업무시간 외 야간, 공휴일 등에도 처리 ▲빠른 통관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모든 수입식품 통관신고, 5분 이내 처리.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