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쇄기 등, 식품가공용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6-28 00:00: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월 28일(금)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➊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➀덮개를 열기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 ➁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기계 자동 정지, ③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의 방법 중 선택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다.
➋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➀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➁작동 중 근로자 접근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➀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 설치, ➁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③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은 직접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치하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후 6개월이다.
출처:고용노동부첨부파일 : 6.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공포(산업안전보건정책과)7.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