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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닭고기·수산물·꿀 제품 유럽연합(EU) 수출 자격 유지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07-17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유럽연합(이하 EU)’22.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열처리 닭고기 제품(삼계탕 등),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김치, 라면 등), 꿀 제품 등
 
지난 628EU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수입허용국가 1차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이번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6.9월부터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번에 EU 수출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나라산 동물성 식품은 EU로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한-EU 협상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EU는 식품을 통한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2.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한 뒤 ’23.2월 공표한 바 있다.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905
 
이후 EU’23.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기존 수입허용국가(98개국)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으로 올해 4월까지 EU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5차례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 닭고기, 수산물, 꿀 관련 항생제 사용관리 규정, 허가 및 사용관리 실태 등
 
아울러 그간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항생제 내성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 의장국을 두 차례(’07~’10, ’17~’21) 역임하였으며, ’21년에는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국제규범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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