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의무적용 완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10-04 00:00:00
오는 10월 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21년~)을 시행해 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20.4월)
<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적용 단계 >
단계 |
적용 시기 |
적용 대상 |
인증업소 (누적 ) |
1단계 |
’21년 10월 |
’19 년도 수입량 1 만톤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3 개소 |
2단계 |
’22년 10월 |
’20 년도 수입량 5 천톤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15 개소 |
3단계 |
’23년 10월 |
’21 년도 수입량 1 천톤 이상인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35 개소 |
4단계 |
’24년 10월 |
모든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
54 개소 |
식약처는 ’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총 54개소(중국 53, 베트남 1, ’24.9.)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하였다.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 업소 규모에 따라 평가자 2~4인, 1~3일간 총 83개 항목(선행요건·해썹관리) 평가
** ‘23년도 54개소의 배추김치 수입량(24.9만톤)은 총수입량(27.4만톤)의 약 91% 수준이었고, 올해말에는 약 97%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있다.
* (예시) ‘21년 인증업소의 유효기간 도래 전에 연장평가(‘24년)를 통해 ’27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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