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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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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안내(식육가공업4단계, 식육포장처리업2단계)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4-10-19 00:00:0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의무적용 시행일이 도래하였으나 HACCP 적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설비 등의 불가피한 개·보수의 사유*로 인하여 HACCP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 및 시행 시기
 
대상 적용시기
(식육가공업 4단계) ,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영업 ‘24.12.1.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 등을 생산하는 영업
2020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
‘25.1.1.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를 진행 중인 경우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필요시 현장 확인) 신청사유 및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시설·설비 개·보수(신축 포함)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영업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인편 또는 이메일로 기간안에 제출해야 한다.
 
<식육가공업 4단계>
유예 신청서 접수 : 2024. 10. 21.() ~ 11. 15.()
유예 신청서 검토 : ~ 2024. 11. 19.()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24. 11. 20.() ~ 11. 22.()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
유예 신청서 접수 : 2024. 11. 11.() ~ 12. 16.()
유예 신청서 검토 : ~ 2024. 12. 19.()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24. 12. 20.() ~ 12. 23.()
 
출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2024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hwp

첨부파일 : 2024년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 서식(인증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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